경제개혁연대 삼우건축,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요구
경제개혁연대 삼우건축,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요구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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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종합건출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영문 버전이다. 중앙에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사진을 올려놨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0일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겨레21’은 지난 8월 ‘삼성, 30년 위장계열사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우종합건축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삼우종합건축의 내부 회의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근거로 “2013~2014년에 걸쳐 복수의 삼우 고위 임직원들이 ‘삼우의 원소유주는 삼성이고, 삼우의 현 주주들은 삼성을 대리하는 주식명의자’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삼우 주주들이 삼성의 차명주주 의혹, 사실 가능성 높아

경제개혁연대는 “한겨레21로부터 해당 녹취록을 받아 각종 공시자료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녹취록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하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임원들의 발언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삼우종합건축의 주주들이 삼성의 차명주주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녹취록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은 2013년 4월 삼성 계열사 편입 문제와 관련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복수의 임원들이 당시 삼우종합건축의 주식 100%를 소유한 개인주주 5명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주식명의자일 뿐이며 원소유자는 삼성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과거 건축사법상 대기업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 임원들은 또, 2012년부터 삼성이 차명주식을 되찾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명주주들 중 일부가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단체는 또 “녹취록을 보면, 삼우종합건축이 분할된 이후에도 삼성이 존속법인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난다”며 “삼성이 원하는 인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차명주주들의 반대로 다른 인사가 대표이사로 됐다”고 전했다.

녹취록에는 또 삼우종합건축의 2012년 매출총액에서 삼성이 56%를 차지한다는 언급도 있고, 삼성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의존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단체는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종합해 볼 때, 삼우종합건축은 2014년 8월 분할 이전까지 공정거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삼성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삼성그룹이 건축사법상 제한으로 삼우종합건축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다가, 2014년 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계열사로 편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증거 정황 제시... 위장계열사 운영 의혹 조사해야

과거에도 삼우종합건축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과 1999년 삼우종합건축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당시에는 차명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며 “이번에 삼성종합건축 내부 회의록을 통해 새로운 증거 정황이 제시된 만큼 공정위가 삼성의 위장계열사 운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10월 개인사업체로 설립된 삼우건축연구소가 그 모태다. 1979년 3월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1985년 6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했다. 2014년 8월 삼우종합건축은 설계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회사를 신설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설법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이 주식 전량을 인수해 2014년 9월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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