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내부 고발자 색출
강원랜드, 내부 고발자 색출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3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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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원랜드 홈페이지 캡처

한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직원의 비위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다.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공공기관은 익명의 제보자를 협박하고,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다.

문제의 공공기관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사장 함승희)다. 강원랜드는 수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친박 낙하산’ 논란 속에 취임한 함승희 사장은 비리 연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확대간부 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면 되살아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더 조여야 한다. 국내 최고의 종합리조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 공금 횡령 등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바 있다.

26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처리결과, 내부 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 직원 A씨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75만원 상당의 선물을 3차례 받았다. 지난 2월 직원들의 공익제보를 통해 권익위 조사와 내부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속한 팀장은 단체카톡방에 “직원 중 공익제보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네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찾아 갈께요. 꼭!”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또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직원은 감사 도중 중단명령을 받고 한 달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내부감사 담당자 감사 도중 인사발령

권칠승 의원은 “이는 공익제보 직원들을 입단속 하겠다는 명백한 협박성 문자이며 보복성 인사 조치”라며 “강원랜드가 내부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창구들을 막는다면 청렴기관이 아닌 부패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직원 A씨의 수뢰 및 배임 등의 의혹을 인정해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강원랜드가 끊임없는 임직원들의 비리 척결을 위해 공익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음에도 비리 근절은커녕, 공익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4월 내부 부정행위와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헬프라인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IP추적 차단기술이 적용됐다고 홍보했다.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강원랜드는 특히 “그동안 신고자가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접수와 전달, 시스템 운영관리는 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외부 전문업체가 운영관리를 맡더라도 위탁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감사실장인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잠재적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6년전에 공익신고제 운영, 그러나...

그러나 강원랜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10년부터 이미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10년부터 금품수수, 횡령, 절취 등 임직원의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1인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지역 일간지인 ‘강원도민보’는 “강원랜드가 공익신고제도를 시행한 지난 4년간 단순불만 및 불편사항을 제외한 내·외부인의 부정행위 신고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상금도 한 푼도 지급되지 못했다.

신문은 “이는 신고 절차가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 제보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명이 아닌 익명성 보장을 위해 '헬프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익명의 공익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강원랜드가 국회에 제출한 임직원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불과 2년새 각종 비위로 총 76명이 징계를 받았다. 면직 12명, 정직 18명, 감봉 9명, 근신 10명, 견책 16명, 주의 및 경고 11명 등이다.

징계 사유는 해외원정 도박, 외부인과 결탁한 사기도박, 도급업체 용역비 과다지급,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그야 말로 비리가 백태를 보였으며, 특히 취업을 미끼로 계절직 여직원을 성추행하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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