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서둘러선 안돼” 왜?
경제개혁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서둘러선 안돼” 왜?
  • By 이주희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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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안착을 위해 예비인가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하고, 법률의 제·개정과 시행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기존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지난 24일 “법안심사를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인과 ▲발전 방향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시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이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는 (가칭)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 등이 주요주주), (가칭)케이뱅크은행(KT 등이 주요주주) 그리고 (가칭)아이뱅크은행(인터파크 등이 주요주주)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중 한국카카오은행(현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현 케이뱅크)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최근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 등이 KT에 광고계약 체결 및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혐의가 적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케이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이 그 어떠한 로비나 외압 없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률 심사에 앞서 당시 예비인가 심사의 공정성부터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위로부터 3개의 예비인가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을 지금 확정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률 등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정한 상태에서 일단 관련 기업이 설립되고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그 발전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

단체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간판을 달고 출범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강한 법률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에 노출돼 있다”며 “따라서 비즈니스모델과 경영관행이 안착되지 못한 초기단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KT나 카카오와 같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연 은행산업의 경영환경에 적응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1년반 정도는 기존의 주주구성 하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행산업의 규제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차기정부 이후로 미루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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