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런데도 軍人 대체인력 투입했나
코레일, 이런데도 軍人 대체인력 투입했나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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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정미 의원실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의견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함에 따라, 코레일과 국토부가 특전사 등 군인 기관사를 철도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대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묻는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현재의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신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교통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현재의 철도파업은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가 해당 사안을 문의한 전문가 2인 모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재난이나 국가위기로 볼 수 없다”고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철도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법행위이며 이를 재난으로 간주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국가 전체 혹은 일부지역의 철도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았다.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가 여객 및 물류 수송 자체가 마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과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의 ‘사회재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39조 ‘동원명령’에 따라 특전사 등 군인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이번 파업기간에도 전체 열차운행률은 93.1%에 이르고 있어 파업을 교통 기반체계의 마비를 뜻하는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부와 국방부의 대체인력 투입이 헌법과 노동법을 어기고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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