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 러시앤캐시 대부업체 ‘된서리’ 맞나
이자제한법 개정, 러시앤캐시 대부업체 ‘된서리’ 맞나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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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광고/ 네이버 캡처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낮추는 등 서민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해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아 ‘법적 불비(不備)’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대부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고리대’를 뜯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전 거래를 한 당사자들끼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원천무효가 되며 대부업체 등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나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의 수익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특히 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 5월말 기준 이용자 45만5413명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이상 이용자는 총 37만8619명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1조7815억 원 중 1조4334억 원으로 80.4%를 치지했다.

산와대부도 같은 기간 이용자 45만683명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인 27.9%이상 이용자는 총 36만2578명으로 전체의 80.4%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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