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11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8일 선고했다.
‘영남일보’ 등 지역신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명목으로 11억5300여만원을 공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합계액이 11억원에 이르고, 체납기간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다”며 “다만 법원에서 화의 인가결정 후부터 회사를 운영하게 된 피고인이 회사 파산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험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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