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BMW, 포르쉐 등 한국시장 판매 금지령 내려
닛산, BMW, 포르쉐 등 한국시장 판매 금지령 내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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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BMW와 포르쉐, 닛산 차량 등 배출량 스캔들의 낙진과 인증 문서를 조작 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달부터 9 개 모델이 금지되었고 닛산의 카쉬 카이 (Qashqai) 디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지난 6 월 이후 금지됐다.한국에서 이미 판매 된 4,523 대 차량에 대해 71 억 7 천만원 (59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8 월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기가스 및 소음 수준 테스트에 대한 문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9일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10 차종  모델이 모두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금지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또,  디젤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관리하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차량의 인증서류 조작건도 발견됐다며 철퇴를 내렸다.

포르쉐코리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이 달라 검찰 조사를 피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차량 판매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으나 포르쉐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었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 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 인증을 받아 위조한 인증서류를 제출한것으로 밝혀진바있다.

닛산모터와 BMW AG의 한국인 대변인은 정부 조사에서 발견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모델에 대한 인증 획득을 다시 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소유 한 포르쉐 AG의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을 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현지 경영진에 대한 불만제기, 대부분의 모델판매 중단 및 배출량이나 소음 테스트에 관한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강경 대응을 했다.

지난달 폭스바겐 AG의 한국사업부 전현직 임원 5명과 차량배기가스에 대한 허위광고 373억원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것으로 밝혔다.

로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11 개월 동안 7 % 감소했으며 2009 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매출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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