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신대림 자이 아파트 싱크홀 논란
GS건설, 신대림 자이 아파트 싱크홀 논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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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신대림 자이. K사는 확대한 부분에서 이미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GS건설의 신대림 자이 아파트에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며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어 ‘주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S건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 2개월 전에 신대림 자이 아파트에 50cm~1m 깊이의 싱크홀 3개가 패였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지 9년이 넘은 아파트로 현재 400여세대가 산다. 계속해서 싱크홀의 깊이와 폭이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

관리소측과 주민들은 임시방편으로 싱크홀 위에 합판을 여러 장 덧대 아슬아슬하게 단지내를 오가고 있다. GS건설은 그러나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 자사의 부실시공이 아닌 인근의 주택공사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대림 자이 아파트 인근 40~50m 거리에 K사가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중이다. 싱크홀의 원인을 K사가 제공했다는 것. 이에 대해 K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아파트 공사를 착공한 건 지난 2015년 7월인데,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이미 지난 2012경부터 싱크홀 발생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또한 GS건설 아파트와 자사가 시공중인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공원에는 싱크홀이 없을뿐더러 흙막이 차수벽의 깊이도 GS건설은 약 25m, 자사는 약 12m로 토목공학적으로 GS건설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GS건설이 선택한 건 하자보수가 아닌 책임규명. 회사 관계자는 “지난 4일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 원인규명 후에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기로 K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구청이 현장 실사를 다녀간 뒤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GS건설이 하자종결 기한을 넘겨 하자보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법 시행령은 사업주체(건설사)가 부담해야할 하자보수의무의 종류와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력벽 등의 최장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고, 최악의 경우 아파트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의 신대림 자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9월 준공된 것으로, 오는 9월 최장 하자종결 기한인 10년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하자종결 기한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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