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엇박자 정책’에 오리무중
가상화폐 비트코인 ‘엇박자 정책’에 오리무중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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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freeqration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관점 차로 해외 송금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던 스타트업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핀테크 규제 완화를 약속한 금융 당국과 외국환 업무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핀테크 사업 모델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화폐가 아닌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존 금융권(건당 7.5%)에 비해 저렴한 송금 수수료(2.5% 내외)를 어필하며 지난해에는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했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는데 반해 비트코인을 대하는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은 엇박자를 내며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한 시동을 걸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거는 식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 송금, 보관, 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국제 흐름보다 한 발 앞서 블록체인에 대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3일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나 이체와 같은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에 등록하지 않은 핀테크 업체는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센트비·코인원 등 13곳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법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업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의 위법 결정에 대해 30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는 요지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하나의 산업을 두고 한 쪽에서는 지원정책을,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제정책을 추진하는 혼선을 야기함으로 애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금융 당국이 다수의 핀테크 기업을 미래 핀테크 사업 모델로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런던에서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동행한 핀테크 업체 중 60%는 비트코인 관련 업체였다. 이 행사에서 비트코인 업체 4곳이 한국 대표로 사업 발표를 했고 6곳이 비트코인 송금업체로 선정됐다.

9월에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스타트업 ‘모인(MOIN)'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의 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협회 측은 “기재부의 이번 판단은 그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모순되는 판단이어서 더욱 당혹스럽다”며 "정부 부처 간 통일된 정책 방향이 바탕이 돼야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라고 불리는 핀테크 산업이 한국 사회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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