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고대행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 사장은 또 2013년 5월 민영진 전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았는데,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민 전 사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경찰이 판단했다. 검찰도 당시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이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켜서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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