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3일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 다음해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등 4명의 철도노조원에게 “상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간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1,2심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는 등 코레일이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파업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일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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