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세미나 열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세미나 열려
  • By 연철웅 기자 (bruceyeon@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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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정책학회(이사장 정현호)는 지난 2월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열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세미나에 초대되어, 학회장 송보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과 현안과제들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영식 청주교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2000년 이후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황과 특징 ▲독일의 청소년 정치교육 현황 및 시사점 ▲선거연령 18세 하향의 의미 및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이후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희 학회장,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한도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이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 나선 송보희 학회장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사회적 관점으로는 청소년 개인이 주권자로서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자 21세기 국가 발전에 원동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관점으로는 만 18세 참정권 부여는 정치 개혁 차원의 한 흐름으로써, 많은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정치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넓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만 18세 참정권 부여, 즉 참정권 확대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변화하는 시대 속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았으며,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발전적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따른 과제로는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연령 기준 정비 ▲정치, 시민 교육의 구체적 구상과 실행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의식 제고 등을 들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만 19세), ‘정당법’에 따른 정당가입 연령(만 19세) 등 청소년 정치 참여에 있어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참정권 확대와 함께 다각적 차원의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미국의 가짜뉴스 식별법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논의 진행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상황에 적합한 정치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교직원, 정치인, 언론인 등 각자의 위치에 따른 행위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성숙함을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고 보았다

토론 말미에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단순히 선거권을 확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성숙도, 시민 참여, 주인 의식을 형성시키는 것에 비전을 두고 이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정현호 이사장은 “참정권이란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동시에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은 민주주의 성숙도, 시민 참여, 주인 의식 형성을 시켜주는데 비전이 있다”며 “만 18세 참정권 부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일찍이 국가에 대한 선택에 따른 책임 의식과 20세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선택한 사회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지식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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