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실업, 남극해서 멸종위기종 ‘메로’ 불법남획
선우실업, 남극해서 멸종위기종 ‘메로’ 불법남획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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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우실업 홈페이지 캡처

원양어업회사인 선우실업(대표 정시택)이 국제보호어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메로(이빨고기)를 불법 남획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에서 해제된지 채 2년도 안돼 국적 선사가 메로를 남획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와 선우실업에 따르면, 선우실업의 메로잡이 '킹스타호'는 지난해 초 남극해에서 3개월에 걸쳐 조업하면서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9~15톤)의 메로를 남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은 선우실업과 A선장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A선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선장이 규정 보다 많은 양의 메로를 잡고도 해수부 조업감시센터(FMC)에 적게 잡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잡고 있다.

회사측과 선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A선장은 “회사가 메로 남획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선우실업은 A선장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원양산업발전법’ 34조의 양벌규정에 의거해 선사와 A선장을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살펴 볼 내용은 회사측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불법 조업 금지 교육을 철저히 했는지 여부다.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측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선우실업 관계자는 “입항 후 A선장이 무리한 조업으로 선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선장을 해고 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적다고 느낀 선장이 앙심을 품고 고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과 선장의 시시비비를 떠나 사건이 불거지자 해수부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4월에야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선박위치 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 어획 근절시스템을 갖췄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 선사가 멸종위기종인 메로를 남획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예비 불법어업국’ 재지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보호단체들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법령 강화와 남획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좌초 선박 구조해 놨더니....

한편 선우실업 선적 ‘썬스타호’는 지난 2015년 12월 남극해에서 조업중 유빙에 의해 좌초됐다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의해 18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당시 배에는 3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사고 소식을 접한 해수부는 아라온호를 급파했다.

우리나라는 3개의 원양어업회사가 남극해에서 메로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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