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다시 1심으로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다시 1심으로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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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freeqration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1차 특허소송이 처음 재판이 벌어졌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내려감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IT전문매체 씨넷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을 이번 사건이 처음 시작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연방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여 만의 일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유지 판결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은 항소법원이 1심 법원으로 하여금 배상액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을 열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 때 쟁점이던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열자는 것.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어느 쪽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가 삼성의 전체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한다. 항소법원이 배상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도 삼성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 가까운 배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해서만 침해 판결을 확정하며 배상금 규모를 절반 수준인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지급한 배상액 3억9천900만 달러에 대해 배상액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무려 122년 만에 디자인 침해 소송을 판단하게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이 전체 이익 상당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디자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품을 스마트폰 완제품뿐만 아니라 베젤이나 모서리 같은 부품까지 세부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결과였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갤럭시S의 2010년 전체 판매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을 침해한 일부 부품에서 얻은 이익만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이 구체적인 침해 범위와 보상 액수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1심 법원으로 넘기면서 1심 재판이 벌어졌던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상급심의 판결 태도를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데 대한 상급심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제조물품성에 대해 애플은 스마트폰 전체가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은 부품 단위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을 다시 맡은 1심에선 특허법 289조의 제조물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지를 다툴 예정이다. 미국 특허법 289조는 제조물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기의 소송으로 디자인의 가치와 미국 특허법 289조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한편으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소송전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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