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의 추억’… 이용자 100만명선 붕괴
‘01×의 추억’… 이용자 100만명선 붕괴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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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캡처

정년퇴임 후 지역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L씨는 아직도 017로 시작하는 2G폰을 사용하고 있다. 나름 의미 있는 숫자로 1996년 신세기통신에서 전화를 개통한 후 2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용했던 번호인지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옛 직장동료와 다시 연락이 닿은 것도 유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전화번호 덕분이었다. 전화로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쓸 일도 없어 스마트폰의 효용도 못 느끼는데 굳이 왜 번호를 바꾸라고 성화인지 L씨는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20여 년 전 휴대전화 앞자리는 ‘011·016·017·018·019’로 시작했다. 011(SK텔레콤), 016(KTF, 현 KT), 017(신세기통신), 018(한솔PCS), 019(LG텔레콤) 등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고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01×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유지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수가 1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2G 시대의 유물인 01× 번호가 진정한 유물로 박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01×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6천129만5천538명의 약 1.5%인 92만8천명으로 감소했다. 1년 전 122만8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2만5000명 정도씩 줄어드는 셈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77만8천명, LG유플러스가 15만 명 정도이며 KT는 2012년 3월 2G 사업을 종료해 01× 번호 가입자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2004년 초부터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펴면서 01× 식별번호로는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WCDMA·LTE 사용도 원칙적으로 막아왔다. 이동전화 이용자 편의 도모 및 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내재돼 있는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없애 공정경쟁 환경을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였다.

2G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술 발전 속도 또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시대에 2G 폰을 고집하는 이들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보상을 바라거나 귀찮아서 번호이동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 번호에 큰 의미가 있는 이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01× 번호를 사용하는 것.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단순히 번호로 생각하지 않고 정서적 애착을 담아 간직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식별번호만 달리해 동일한 번호로 개통한 친구와의 우정,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녀와의 추억 등 각자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2G 이동통신용 주파수 사용 기한은 오는 2021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정부는 2G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는 시점부터 2년간 '한시적 번호이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자가 2G로 쓰던 01× 번호를 WCDMA나 LTE로 옮긴 후에도 한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G 종료 공지와 이에 따른 01× 식별번호 경과조치 시행 시기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협의중"이라며 "가입자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01×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최대 3년간은 '01× 번호표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전화기에 발신자번호표시로 010 번호 대신 01× 번호가 뜨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대 2024년까지는 주변에서 01× 번호를 볼 수도 있는 셈이지만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2G 주파수 조기 회수와 조기 종료를 결정할 경우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01× 번호가 폐지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시점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지하면서 01× 식별번호 폐지 일정과 경과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고시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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