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79년 만에 빗나간 ‘행운의 칼끝’
삼성, 79년 만에 빗나간 ‘행운의 칼끝’
  • By 김인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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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문회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포승줄에 수갑. 어두운 낯빛. 삼성의 총수가 3대 경영에 걸쳐 이룬 79년의 역사 중 처음으로 구속 됐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혐의는 모두 5가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을뇌물 공여했다는 혐의와, 뇌물로 쓰기 위해 97억원을 횡령한 혐의,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의증 혐의, 독일에 있던 최순실에게 80억을 전달하는 등 국외재산도피 혐의, 또한 최순실 범죄 수익을 은폐한 혐의 등이다.

삼성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할아버지인 이병철 전 회장 때도,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때도 삼성을 향했지만, 항상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2017년 2월, 특검과 법원은 처음으로 글로벌 삼성의 총수를 구치소 독방에 가두었다. 1대 회장인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사카린 55톤을 건축자재라고 거짓으로 속여 들여와 판매하려 했다)으로 당시 구속 여론이 팽배했지만, 실질적 밀수를 주도한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구속되고, 한국비료를 국가헌납하며 은퇴선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까스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여러 번 위기를 모면해왔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사면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며, 2005년에는 1997년 대선 당시, 삼성의 임원진이 검찰과 정치권에 금품을 준 내용을 담은 녹취가 폭로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이 있었지만, 서면조사만 받았을 뿐 무혐의 결론이 났다.

3년 뒤에는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비자금 사건 수사 때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이듬해에 또다시 사면을 받는 행운()이 있었다.

이때 당시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고,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그치고 말았다. 이 부회장을 향한 특검의 칼끝은 지난달 16일에도 있었으나, 당시 법원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불구속 신화도 여기까지 였다.

특검은 보강 수사에 매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태도를 바꿔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글로벌 삼성의 총수의 첫 구속 소식에 외신은 이를 긴급뉴스로 전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AP통신과 AFP통신은 “한국 법원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 후계자의 구속을 승인했다” “삼성 후계자 부패수사에서 구속” 이라고 긴급타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수십년간 이어온 정경유착을 해결할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재가 삼성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외신들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 대신 최지성 부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무를 이끌어나갈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재용 부회장이 선대와 같이 집행유예나 특별사면 등을 받게 되면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최악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만약 유죄라면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는 강도 높은 사설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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