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다른 보험사 다 지급한 암 보험금 지급 거부
교보생명, 다른 보험사 다 지급한 암 보험금 지급 거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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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약관을 이유로 다른 보험사들은 전액 지급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2002년 10월 교보생명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암 특약도 계약해 15년간 매월 25만6000원씩 꼬박꼬박 납입해 왔다.

지난해 갑상선암에 걸린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발 방지를 위해 동위원소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그러나 동위원소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수술한 병원에서 청구한 진단 및 수술, 입원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요양병원의 입원치료비는 거절했다. A씨가 수술 병원에서 장기입원이 불가능해 요양병원으로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입원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납득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왜냐하면 그가 암보험에 가입한 N생명과 M생명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

교보생명에 항의했지만 “입원(요양)병원에서의 진료내용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약관을 핑계로 보험금 약 3000만원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수술병원 주치의는 동위원소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항암치료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경우처럼 보험사가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명분 중 많은 케이스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A씨처럼 수술병원으로 통원하면서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다.

<>진단서 발급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하기도

논란에 대해 교보생명은 “실제 치료하거나 수술적 기법을 쓰지 않고 요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다”며 “정말 치료를 위한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보험금을 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의사들이 진단서를 관대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쓸거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쓰지만 보험사에 넣는다고 하면 피보험자 입장에서 써주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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