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인터넷전문은행서 고배... 이번엔 대부업?
인터파크, 인터넷전문은행서 고배... 이번엔 대부업?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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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인터파크의 핀테크 자회사 옐로페이가 대부업 진출을 준비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을 빼 쓰다 적발되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옐로페이가 대부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인터파크가 대부업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옐로페이는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대부중개 및 대부업 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최근 공시했다.

이 회사는 모기업인 인터파크에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해 반기 기준 5억7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 잠식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받은 다양한 제재는 이 회사의 대부업 진출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옐로페이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하려면 총 4억원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

전자금융법은 전자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대비해 손해 배상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지난해 초에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인출했다. 이용자들이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 것.

지난 2015년에는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관련법에 따라 내부사용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 8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고 노출 위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지적 받은 곳은 전자금융회사 중 옐로페이가 유일하며, 올해 첫 제재를 받은 곳도 옐로페이다.

옐로페이는 개인대개인(P2P) 대출을 하려면 정관에 사업 목적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지 당장 진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P2P대출은 중개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관에 사업목적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대부업 진출의) 사전 준비단계라고 해도 틀림없다"며 “부실 우려도 있는 만큼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I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서 3개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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