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노조위원장 “노조 포기하면 2억원, 녹취 있다”
세스코 노조위원장 “노조 포기하면 2억원, 녹취 있다”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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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추진위원회 고영민 위원장이 사측이 노조 설립을 포기하는 대가로 2억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고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위원장 ‘매수’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스코 노동자들은 부당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사는 노조 설립 주동자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각종 회유작업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스코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데 지난 1월 사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자 공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다급해진 사측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직원 색출과 회유를 위해 금품 제공을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고영민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세스코 인사담당자가 창원에 내려와 고 위원장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만남을 제의했다.

고 위원장은 “노조 설립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추진위 문자에 답장한 직원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인사담당자는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날인 21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도 “사측이 2억원을 제시했다”고 확인했다.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에서 가진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3년 치 임금을 계산해 퇴직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며 특히 “녹취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녹취가 존재하면 상황은 달리진다. 노동당국과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사측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돈 2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500명 직원이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을 괴롭히고 감시해봤자 회사가 잘못한 일들은 수면위로 드러났고, 책임자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세스코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노조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도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을 시도하자 사측이 해당 지사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와해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측은 고 위원장과 노조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영업비밀보호 각서 강요, 노조 회유 및 압박, 금전 제시 등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녹취가 있다”는 고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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