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명희 회장 과태료에 솜방망이 제재 지적
공정위 이명희 회장 과태료에 솜방망이 제재 지적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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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실질적으로 이 회장의 주식을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를 비롯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위반, 주식 소유현황 규정 위반, 그룹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관리해 왔다.

3개 계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란’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모두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어서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경고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한 지난해 4월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경고조치를 내린 이후 1년가량이 지나 공정거래법을 적용 ‘뒷북 제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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