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스타트, 이재용 부회장 혐의 주요쟁점은
세기의 재판 스타트, 이재용 부회장 혐의 주요쟁점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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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검에서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총 5가지이며, 이재용 부회장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에서는 대통령 독대 당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는 최순실이나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또 미르케이 출연금 등 433억원의 자금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부 강요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본인은 피해자일 뿐 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삼성물산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전원회의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이 부회장이 130만여주를 매입해 책임경영을 실천했다는 것이 삼성측의 반론이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명마 구입 관여 등 지속적인 우회지원 시도와 은폐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 이외에 어떠한 우회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명마 구입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 부회장측은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규정 변경 등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특검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규정 변경 당시 코스피 상장 계획은 없었으며, 이후 거래소의 설득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국내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는 게 삼성측 반박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의 치열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방청객들의 이야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등에 대해 “일찍부터 불법 승계 계획을 만든 것처럼 재판부에 예단을 주고 있다”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 외에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할 만한 서류나 자료 등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당사자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 말미에 한 방청객이 “변호인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소리쳐 퇴정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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