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에 빠진 ‘뇌물죄’… 이재용 피해자?
헌재 결정문에 빠진 ‘뇌물죄’… 이재용 피해자?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1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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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헌법재판소가 뇌물죄에 대한 부분을 모호하게 다루고 넘어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그 외 대기업 총수의 처벌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동시에 이른 판단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문을 들여다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 행위에 관해서는 탄핵사유로 명시했으나 권한남용에서 불거진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넘겼다.

헌재는 KD코퍼레이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더블루케이,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관한 탄핵사유에 대해 헌법 7조 1항·국가공무원법 59조·공직자윤리법 2조 등·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등을 위배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적용했던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또한 미르재단 486억원과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과 관련, 헌재는 금액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사유 가운데 뇌물수수죄를 포함시켰지만 이에 대해 헌재는 생략한 것이다. 오히려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단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등 재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문이 갖는 권위를 이용해서 이 부회장 등이 “우리는 피해자”라는 변론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구분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뇌물죄와 관련해 헌재가 판단을 생략한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형사재판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일침도 나오고 있다. 헌법 위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형법 위반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쓰지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자료만을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검찰이 아닌 특검 쪽이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선고가 임박했던 지난 6일 특검의 공소장과 수사결과를 헌재에 제출했으나 헌재는 이를 결정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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