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대차의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국민권익위, “현대차의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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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현대자동차가 차량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정부와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전 현대차 품질감화팀 부장에 대해 사측에 복직 권고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가 엔진 결함과 고압펌프, MDPS 등 32건의 심각한 품질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대차를 국토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고발했다.

같은해 11월 현대차가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고하자 김씨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인정과 원직 복직, 보호조치 등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김씨와 현대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김씨 “사측이 복직 거부할 것”... 현대차, 업무상 배임혐의로 김씨 고소

김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 결정은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서도 ”기쁘게 복직하고 싶지만 현대차에서 받아 주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내부자료를 유출했다“며 ”이를 이용해 외부인과 사익을 도모하려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 및 기술상의 정보, R&D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해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11월에는 회사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김씨 “현대차가 차량 결함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 주장

김씨는 "현대차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차량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차들을 리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주행 중 발생한 현대차 세타2 엔진의 깨짐이나 화재가 미국에서만 1000여건이 넘게 신고됐다.

현대 쏘나타 47만대만 리콜하고 있는데 쏘렌토나 K5, 투싼, 스포티지 등 세타2 엔진을 얹은 차가 미국에서만 180대가 넘는다. 세타2 엔진은 다른 엔진에 비해 20~30배 이상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현대차, 엔진 보증기간 연장... 車업계 “사후대책에 불과” 지적

지난해 10월 MBC ‘시사매거진 2580’과 KBS 등이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해 집중보도하자 현대차는 미국과 동일하게 엔진 보증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물러섰다.

차업계에서는 그러나 “엔진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리콜을 실시하는 운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엔진 보증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사고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씨는 현대차에서 25년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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