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나는 중국, 기는 한국
핀테크, 나는 중국, 기는 한국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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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국이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핀테크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4433억 달러, 약 49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지난 5년간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에 달했고, 개인 간 거래(P2P) 대출금액도 연평균 527.8% 증가해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실험적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초기 핀테크의 업무 영역은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최근에는 대출, 투자 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에 정식으로 ‘비금융사의 지급결제’ 법률을 통과시켰다. 서 교수는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성과를 토대로 사후에 법률적인 규제환경을 보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비금융사나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대출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알리바바와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서비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펀드법’을 수정해 비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를 소유하고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판매해 사실상의 예금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함께 2014년부터는 전자상거래나 SNS 분야에서 사업기반을 확보한 비금융사의 무(無)점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을 시범 허용, 텐센트(Tencent)는 같은해 12월 중국 최초의 온라인 은행 ‘위뱅크(WeBank, 웨이중은행)’를 설립해 모바일 소액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알리바바의 마이뱅크(MYbank, 아리온라인은행)는 출범 1년 만에 누적 대출금액이 492억 위안(약 8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이용자도 3000만명을 넘어섰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영역인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라며 “중국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풀고 핀테크 산업에 예외적으로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카카오은행(카카오)’과 ‘케이뱅크(KT)’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가 허용됐으나,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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