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부에 삼성그룹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 요청
ILO, 정부에 삼성그룹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 요청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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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강화할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013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 등이 “삼성이 하청·간접고용을 배경으로 무노조 정책을 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괴롭히고 협박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의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폭로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진행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간부 해고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44)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그룹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조씨는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던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동료들과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같은 달 삼성은 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에 조씨가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고 고소했다.

조씨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를 위한 개입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 페이지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문건에는 주동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규 위반사항 등을 채증하고, 이를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은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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