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사장 “기내난동 엄정대처” 승무원들은...
조원태 사장 “기내난동 엄정대처” 승무원들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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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사장은 지난 2월 보잉 787-9 항공기 도입 기념식에서 기내난동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제공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 대한항공은 이날 기내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조기 진압을 위한 테이저(Taser) 건 사용 조건·절차를 개선하고, 전 승무원을 상대로 항공보안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내 난동 사건에 항공사 승무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27일 인천 영종도 대한항공 격납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기내 난동에 승무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가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불미스런 사건으로 기내 난동 대응을 위해 장비 개선, 승무원 행동지침 개선에 집중했다”며 “승무원들의 판단 하에 안전운항에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태 사장이 말한 ‘불미스런 사건’은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이다. 이날 오후 30대인 임모씨는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에서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리고, 정비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의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샀던 사건이다. 막스는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직원들의 대처는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임씨에게 돈을 받고 합의하고 선처까지 탄원했다는 소식에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 사건을 계기로 기내 난동 매뉴얼을 개선하고, 조원태 사장이 직접 나서 ‘강력 대응’을 주문한 마당에 “돈 받고 합의하고 탄원서까지 써줬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 A씨는 “솔직히 승무원들이야 회사에서 분명 조용히 넘어가자고하면 합의해 줄 테고.. 누구는 기저귀 훔쳤다고 징역 살고 누구는 남 얼굴에 침 뱉고 발로차고 난동 부려도 집유 받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생각해보니, 합의한 사람은 선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나머지 합의 못한 승객들이 선처 청원을 해야지. 왜 합의한 사람들이 선처 청원하는 거지”라면 불만을 드러냈다.

C씨는 “집행유예 선고이유가 선처, 합의인가 그럼 그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들이 전원 합의 한 건지 비행기내 난동은 승객전원을 대상으로 벌인 인질극, 하이잭과 다를 바가 없는데..”라고 적었다.

임씨가 중소기업 D사의 대표 아들인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지적도 나온다.

D씨는 “피해자들 대단하다 돈 낼름 받고 합의해줬네 ㅋㅋㅋㅋㅋㅋ 벨도 없는 ×들 쯧쯧 저 모양이니 저런 ×들이 영원히 반성은커녕 재범만 계속 저질러 버리지”라고 항공사 승무원들을 질타했다.

E씨는 “돈 많은 애비를 둬서 항공사 직원들에게 돈 뿌리고 합의했으니 많이 수고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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