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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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변함이 없는 결과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역시 기존의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관찰대상국으로 놓아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개 사항이다.

미국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되는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또한 추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도 환율조작국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2016년 3천470억 달러) 요건만 해당된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어 이번에도 그 위치가 유지됐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최소 2번까지 보고서상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미 재무부의 규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우려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GDP 대비 7%로 높은 수준이지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상품수지 흑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환율 상승과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시장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와 함께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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