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함바비리 구속에 사측 반응이...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함바비리 구속에 사측 반응이...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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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함바집(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18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A씨(47)는 지난 2015년 9월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회사로부터 받아 주겠다며 한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 온산공단에 건립 중인 에쓰오일 제2공장은 4조 7000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공사현장이다. A씨는 또 이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또 다른 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게 속은 업자들은 에쓰오일이 외국계라는 점에서 노조위원장의 입김이 회사에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돈을 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모두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지난해 해외로 달아났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노조위원장 재직시절에도 기념품 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에쓰오일측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A씨의 비리로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쓰오일은 지난 2월에서야 7개월을 끌었던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에쓰오일 노사는 기본급 기준 임금 1.6% 인상, 기본급의 1100% 성과급 지급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노사는 임금인상폭, 성과급 차등지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유4사 가운데 지난해 시작된 임단협이 해를 넘긴 곳은 에쓰오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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