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익제보자 복직결정에 불복
현대차, 공익제보자 복직결정에 불복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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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자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외부에 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의 복직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광호 전 품질강화 1팀장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권익위의 복직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시했다.

현대차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을 해임시킨 이유는 그가 단순히 공익 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단 유출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한 김씨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품질 사안과는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들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사내 비밀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회사 외부인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도 현대차가 복직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은 무단으로 절취한 자료를 빌미로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와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의 행위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이는 내부고발이 아닌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측이 요청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에서 엔진결함을 비롯한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회사 차원의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제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이었으며 일부 언론사에도 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김 전 부장의 제보에 따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결함을 확인하고 이달 초 현대차에 리콜을 요구했다.

김 전 부장의 제보 결과 현대차는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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