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잠식 등 재무 구조가 좋지 못한 항공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누적 적자로 인해 자본금이 바닥난 정도를 뜻하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재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50% 이상인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항공사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업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다.
국토부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잠식률 50% 이상이 3년 이상 계속될 경우 안전 영향을 평가해 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항공사를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항공사는 노후 비행기 교체 등 안전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사고 같은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국내 7대 항공사 중에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부분 잠식을 포함한 자본잠식에 빠져 재무평가 대상이 되는 항공사는 총 3곳으로 아시아나, 티웨이, 이스타항공 등이다.
이 중 아시아나항공은 잠식률 13.1%로 퇴출 기준인 50%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더 이상 재무구조를 방치할 경우 퇴출 위험을 겪게 된다.
저가항공인 티웨이와 이스타항공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해서 잠식률이 각각 106%, 157%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바로 법을 적용하면 업계에서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재무 경고는 올해 말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공식 적용된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울상을 짓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타격에 유가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경영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정부 재무 감독 리스크까지 겹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강수에 항공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을 비롯한 비용 감축, 수익이 높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의 노선 개편과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할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