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불공정행위 현장 직권조사
전자업종 불공정행위 현장 직권조사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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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종의 일명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4대 불공정행위란 부당 대금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을 말한다.

21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 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와의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올해 안에 전자업종 외에도 법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감시와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업체가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 하청구조에서 중소기업에게 돌아오는 영업이익은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렇게 수익이 적다 보니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기술유용도 여전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이야기다.

이에 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위는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상생협력 문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화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위해 상생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진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보편화시키고 산업 분야의 활발한 기술혁신과 경쟁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정위원장은 산업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중소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구성원과 정책당국자들이 기술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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