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논란 ‘야놀자’ 이번엔 과태료 부과 왜
성매매 논란 ‘야놀자’ 이번엔 과태료 부과 왜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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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묵인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야놀자’가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숙박시설의 청결문제 등을 지적한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를 숨기고, 광고비를 낸 업소를 ‘인기 업소’라고 속이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야놀자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의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게 숨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비자 기만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앱 화면의 절반 이상 크기로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플레이엔유(여기야)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야놀자는 성매매 묵인 의혹과 관련 지난달 23일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 의혹에 유감을 표시하며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한번 불법 행위와 관련된 더욱 강력한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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