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 해고직원, 형사처벌 직면
현대차 내부고발 해고직원, 형사처벌 직면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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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현대자동차 세타 2의 엔진결함 문제를 내부고발 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이번에는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도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 본인의 pc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린 바 있다.

이에 현대차 측에서는 김 전 부장이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컴퓨터에서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

김 전 부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는 공익제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며, 김 부장은 이 자료에 대해 “참고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로 인해 국내외에서 판매된 세타 2 엔진 장착 차량 147만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됐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그를 형사 처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김 전 부장이 유출한 영업비밀 중에서 제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해도, 그가 다른 내용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하려 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는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비윤리적 기업문화”라고 비난했다.

경찰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관련, “우리는 현행법 위반부분만 판단해 송치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공익제보를 감안한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압수수색 결과 김 전 부장이 해당 자료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 한 정황은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았으며, 유출 자체도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정식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김 전 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엔진 등의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이달 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 전 부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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