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차 피소사건 폭스바겐 전담부에 배당
檢, 현대차 피소사건 폭스바겐 전담부에 배당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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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 17만1384대에 장착된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대차그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3일만으로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검찰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기아차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배당했다.

YMCA는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은폐해 재산상의 이득을 봤을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그룹 등을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다름 아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허위인증 사건을 수사해 폭스바겐 임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부서다. 폭스바겐은 임원들은 한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다가 덜미가 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세타2엔진이 장착된 현대·기아차 17만1348대를 리콜 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일찌감치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을 진행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결함을 부인하고 버티다가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자 국토부의 리콜 발표 직전에 자진 리콜을 결정, 늑장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세타2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결함을 지적한 현대차 전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비난 여론은 가중될 전망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한다”며 “그럼에도 8년 동안 엔진 결함을 부인했고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자진 리콜계획을 제출했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동차 관리법 31조는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에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으면 이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문제를 공개하고 시정조치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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