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대응 법 제정 놓고 ‘갑론을박’
사이버 테러 대응 법 제정 놓고 ‘갑론을박’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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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 제정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되고 있는 관련 법률들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두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모양새여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법 제정을 서두르기 전에 기존의 관련 법률을 재편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 발의는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 의원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하태경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외에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이노근 의원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청래,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전인 9월 초, 정부는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이버안보법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도 기본적으로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제6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은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별도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과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상 추진체계인 정보통신기간보호위원회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상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은 위원회 성격상 중복 문제로 대응 체계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사이버 테러 업무 분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공 분야는 국정원, 민간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 분야는 국방부(사이버 사령부)가 맡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9일 대선 이후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사이버 안보법 논의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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