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제작결함 은폐 정황 있다”
국토부, “현대차, 제작결함 은폐 정황 있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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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차량 약 24만대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가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것은 현대기아차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날 한병기 홍익대 교수를 청문 주재자로 정해 현대차와 함께 8일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강제리콜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30일 간 기간을 주고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지난달 25일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텼으나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결국 강제리콜을 실시히게 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5건의 내용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이에 따른 리콜대상 차량은 40만대. 이중 수출분을 제외한 12개 차종 23만8000대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는 또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함은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시관의 수사를 통해 리콜에 소극적이던 자동차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의심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증거를 찾아낼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은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10월 제작결함을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은폐, 축소 시도는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된 결함 32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찰고발도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5건 역시 검찰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에 그쳤다”며 “현대차의 결함 은폐, 축소 시도는 모두 자동차관리법 78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국토부의 강제리콜 명령에 대해 “당사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고객과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그러나 결함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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