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상조 내정자 개혁방안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내정자 개혁방안은?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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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이른바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재계의 시선이 한눈에 쏠리고 있다. 김 내정자의 재벌개혁 방안은 경제력 집중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제력 집중의 경우 현행 법률에는 손을 대지 않고 법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했던 조사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조사국은 1996년 출범했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당 내부거래로 조사받은 기업은 5대 그룹으로 분류되던 현대와 삼성, 대우, LG, SK가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 조사국은 1개과로 축소됐으며,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지적이다.

과징금을 비롯,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역시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당행위를 저지른 업체에는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이를 김 내정자가 어떻게 실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이다.

김 내정자는 “현재 제기되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총회 의결로 풀 수 있다”며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상법을 개정,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거나 소수 주주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오너 일가를 견제하는 것이 김 내정자의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즉각 도입이나 기업 집단법 도입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기업집단은 총수가 다수의 계열사를 통합 경영하는 것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유지하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산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는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다보니 김 내정자는 관련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률인 '기업집단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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