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정보유출 사건이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기업 측의 과실 및 개인정보유출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자 개인이 입증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빠른 시간안에 손해가 배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 측은 해킹 사고에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여기어때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해킹 사건의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 기준 91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여기어때 측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까지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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