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법원 판결문 보니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법원 판결문 보니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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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반올림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다발성경화증은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병률이 20만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29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뒤 ‘다발성 경화증’을 앓게 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34·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만에 퇴사했다. 퇴사 직후 체중감소와 소변이상, 시력저하, 안면마비 등에 시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팔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고, 얼굴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2008년에서야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고,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중 A씨만 유일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생산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신문’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와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환경적 요인 중 △햇빛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 △유기용제 노출 △20대 이전의 교대근무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었고, 개개요건들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됐다고 보여진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와함께 "A씨가 근무한 작업 공정이 폐쇄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작업장 내에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업장 구조에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처벌 강화"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지난 7일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과 노동안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와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13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삼성과 반올림 간 대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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