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유통업계 악재?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유통업계 악재?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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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근로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노동계는 환영하는 반면 유통업체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특히 유통업체 중에서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타 업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상으로 인한 여파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외주용역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고용된 근로자들이 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로는 안내데스크와 주차원, 미화원, 캐셔 등이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이다. 최근 대형마트가 비정규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최저임금 근로자는 여전히 남아있어 인건비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5.6% 상승할 경우 대형마트의 기존 영업이익이 10.3%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점주의 부담비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가 늘면서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5.6% 증가시 가맹점주의 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없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부터 조금씩 이뤄져 왔고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소액씩 오를 전망이어서 업계의 손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4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반발로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도 이뤄지지 못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5.6%씩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6원, 2019년 8661원, 2020년에는 1만2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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