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수사, 정우현 회장까지 확대?
미스터피자 수사, 정우현 회장까지 확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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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시됐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질’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은 가맹점 갑질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피해 가맹점주들이 갑질 영업의 ‘최종보스’로 지목해 온 MP그룹 정우현 회장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닿을지도 관심사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갑질 영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스터피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중인 내용은 먼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 동생의 부인 명의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렸는지의 여부이다.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MP그룹은 정 회장 동생 업체를 중간 단계에 추가, 치즈 10kg당 8만7400원에 공급해 왔다.

유가공업체와 직거래할 경우 10kg당 치즈 가격은 7만원대지만, 피자를 만들 때 치즈를 빼놓을 수 없다보니 가맹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치즈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은 ‘보복 출점’에 대한 것이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올해 초 경기도 이천과 동인천에 가게를 차리자 근처에 영업점을 내는 방식으로 보복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에서는 이 두 곳에서만 피자를 사면 돈까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탈퇴 점주들이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원료 생산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탈퇴 점주 중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 출점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우현 회장의 갑질 논란은 이것뿐이 아니어서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8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우현 회장의 개인적인 처신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 회장은 자신이 건물 안에 있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소됐다.

당시 사건은 가맹점 매출 폭락으로 이어져 적지 않은 가맹점들이 줄줄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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