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에 공기업 노조 ‘반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에 공기업 노조 ‘반발’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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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이 지난해 6월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무시행 방침이 폐지됐으나,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공기업들이 이미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반납하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초에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규모는 무려 16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환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의결했다.

이에 주요 공공기관 노조는 사측과 함께 성과연봉제 환원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강제추진된 만큼 기존 체계로의 환원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지급된 16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 환수 문제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친 공기업에 기본 월봉의 50%, 준정부기관에는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난 연말에 추가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한국전력과 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은 기본월봉의 20%를 인센티브를 받았다.

문제는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정부에 반환하는 데 있어 상당수 노조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되돌리면서 인센티브까지 다시 뱉어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센티브 환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데다가 인센티브 수령 후 퇴직한 직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서발전 노조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억지로 도입한 만큼 원상회복에는 동감하나 인센티브는 조합원들이 양보한 대가이므로 일방적인 반납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센티브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했으나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직원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환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노조측에서 국민정서를 감안,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반납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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