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서신공방’, 누구 말이 맞나
최태원-노소영 ‘서신공방’, 누구 말이 맞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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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의 수감생활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서신을 두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노 관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노소영 관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16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증인의 처인 노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어진 유영하 변호사의 신문에서도 최 회장은 서신에 대해 “처음에 누군가 이야기해줘 조금씩 들었고 사면 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거를 제시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노 관장은 “오히려 남편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며 소문의 출처에 대해 되물었다.

문제의 질문 내용은 2015년 12월 언론에 알려진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 문제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개인 가정사로 인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점을 우려했으며, 동생(최재원 SK수석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건의를 완곡하게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사면에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태원 회장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온 노 관장의 이중적인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최 회장은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까지 2년 7개월가량 복역했다.

사면 후 그는 동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했으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으며 현재도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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