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지능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다국적기업 지능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지난 24일 한 후보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이전가격 조작이나 조세계약 상 경감세율 남용 등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장치인 구글세와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한 후보자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시행 세부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이전·세원잠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조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자금을 이전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OECD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내부 자금 거래 내역을 담은 통합보고서를 각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는 통합보고서와 관련해 납부자 신고안내와 세부 작성요령,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해외 앱마켓 거래 등 국외 제공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통합보고서 관리인력 및 과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인력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빅데이터 기술을 세무조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국세행정 적용방안에 대해 현재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국세 신고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성실신고 안내, 조사 및 세금체납징수 등의 업무에 상시 활용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또한 내년으로 예고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국세청은 이미 지난 2년간 종교인 소득 신고지원 인프라를 잘 준비했다”며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현재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