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이 해외에서 독성 물질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잇따라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한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대상그룹의 미원 베트남 공장은 지난 2014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환경당국에 적발, 27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현지매체는 “국민 안전부 소속 환경경찰서에 따르면 미원은 독성 허용치를 10배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미원은 벌금형 외에도 공장 가동정지 3달과 함께 6개월 내에 오염문제를 해결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미원 베트남 공장이 폐수 방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국민안전부 환경범죄 예방경찰청의 조사에서 처리되지 않은 독성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미원 베트남 공장은 2008년에도 환경오염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 사건은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올라 베트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원 공장은 벌금 부과 및 공장가동 금지,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라는 당국의 처분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미원은 1994년부터 베트남에서 MSG, 젓갈 및 기타 양념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Phu Tho와 Tay Ninh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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