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지점 통폐합, 법 제재 받나
민간은행 지점 통폐합, 법 제재 받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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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은행들이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를 차례로 폐쇄하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일 주최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점폐쇄에 대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행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폐점이다. IMF 직후인 1998년 바뀐 은행법에 의해 민간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도 점포와 인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비용 절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씨티은행이 점포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또한 점포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을 검토,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이 사업계획 타당성과 건전성, 충분한 인력과 영업시설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점포 폐쇄와 구조조정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이 자리에 금융당국 대표로 참석한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시중은행 지점 폐쇄에 당국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핀테크 발달 등으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소외계층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시중은행 오프라인 지점의 필요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지점 통폐합이 결국은 인적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국민 편의 등을 위해 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씨티은행은 최근 현재 126곳에 이르는 지점을 2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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