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정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전전긍긍
경동나비엔, 정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전전긍긍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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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그룹 계열사 관계도/ 2017년 5월 경동나비엔 분기보고서

정부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구태(舊態)를 대대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자칭 ‘국가대표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이 법망에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만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경동나비엔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왜일까. 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경동나비엔그룹’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부를 축적해 왔다.

경동나비앤그룹의 지주회사는 ‘경동원’인데, 이 회사는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율이 무려 93.7%에 달한다.

경동원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0.5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경동원은 보일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동나비엔이 보일러를 설치하면 관련 기기와 통제설비를 경동원이 납품한다.

경동원은 지난해 2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중 1462억원이 경동나비엔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거래비중은 무려 68%.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710억원 중 1047억원(61%), 1929원 중 1219억원(63%)을 경동나비엔에서 올렸다.

이러한 실적 상승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은 최대주주인 경동원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억4300만원, 2016년에는 9억6500만원을 배당했다. 지난해의 경우 줄곧 100원을 유지하던 주당 현금배당금도 150원으로 올렸다.

재계 관계자는 “손연호 회장 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 몰라주기는 물론, 매년 배당금까지 두둑하게 챙기고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 ‘손 안대고 코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대우’했을까.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09년 9월에는 18개 하도급업체 수십 곳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부당행위로 과징금 8500만원을 부과 받아 ‘악명’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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