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한화·두산에 면세점 특허권 빼앗겨
롯데그룹, 한화·두산에 면세점 특허권 빼앗겨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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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있었던 2차례의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부당하게 특허권을 빼앗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년 7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11월 후속 사업자 선정,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과 부당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에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3곳의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면세점 입찰에는 2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같은 해 7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SM면세점)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선정 과정에서 매장 면적, 법규 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배치 비율 등 3개 항목의 평가 점수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평가 순위가 바뀌면서 190점이 적게 부여된 호텔롯데 대신 240점이 잘못 주어진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결정됐다.

한편 같은 해 11월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롯데면세점 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후속사업자로 각각 신세계DF, 롯데면세점 본점, 두산 등이 선정됐다.

그런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심사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매장규모 적정성 등의 평가점수가 또 다시 잘못 산정되면서 호텔롯데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정해졌다.

잘못된 점수 부여에 따라 호텔롯데는 총점 191점을, 두산은 48점을 더 적게 받았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선정업체 관련 서류를 업체에 모두 반환, 조사를 회피했으며 서울세관에서는 탈락업체들의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며,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했다.

감사원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부당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선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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