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패션부문, 협력사에 ‘갑질 논란’
삼성물산 패션부문, 협력사에 ‘갑질 논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2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패션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협력업체 갑질 논란으로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에서 물러난 김성주 회장의 성주디앤디에 이어 이번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해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5일 ‘한겨레’와 삼성물산에 따르면, 채니더디자인스튜디오(이하 채니)는 지난 10일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반품 및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채니와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간 사업을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1년 후인 2016년 9월에 삼성물산은 2000여개 제품을 채니에 반품했다. 또 반품에 따른 대금 1억 8000만원을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도 보냈다.

삼성물산이 재고품의 반품을 요구하기 시작한 때는 2016년 6월.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는 채니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착각을 가져온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달 1심에서 승소했다.

이를 이유로 삼성물산은 “일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고, 대기업이라 0.001%라도 문제 있는 것은 판매하지 못한다”며 채니에 반품을 요구했다. 또 “패션업계 관례상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품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본지에 “(채니에) 반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의 제품들도) 채니쪽에서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문제는 계약서상 삼성물산의 반품 요구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채니에 따르면, 제품이 삼성물산 패션부문 요구대로 만들어져 계약서상 반품 사유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입’ 방식으로 사들여 반품 권한도 없다. 사입은 판매자가 공급자에게 주문한 제품값을 모두 치르는 방식으로, 판매자는 싸게 제품을 사들일 수 있지만 재고 부담은 떠안아야 한다. 채니 대표는 “디자인도 변경하고, 소재 선정까지 관여한 것은 물론 사입인데도 만든 지 2~3년이 넘은 재고를 넘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그러나 채니가 먼저 반품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겨레에 “채니 대표가 ‘반품을 하기로 했다’는 언급이 2016년 6월22일 보내온 전자우편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에르메스와의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삼성물산 담당자가 전화로 먼저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당시에는 삼성과의 거래도 완전히 끊길까 염려되어 최대한 협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개월 연락이 없다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훼손된 물품까지 포함시켜 9월에 반품을 해왔다. 삼성물산과 달리 롯데·갤러리아백화점 등은 거래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지난 5월 반품에 대한 대금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삼성물산은 “에르메스와 분쟁으로 (채니가 납품한) 제품을 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본지에 “그간 여러 차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안됐다”며 “협력업체에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이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채니가 생산한 제품이) 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한편, 앞서 핸드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 4곳은 부당한 단가 적용 등을 이유로 MCM(엠씨엠)을 생산·판매하는 성주디앤디를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영난을 겪던 일부 협력사는 지난해 폐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