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되나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되나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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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가 또 다시 정부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2년 전에도 편법증여로 과징금을 물을 뻔 했다가 지분매각을 통해 비껴간 바 있어 이번에는 과세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편법으로 피해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장여세 과세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현행법에서 대기업과 특수관계법인간의 정상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수혜기업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중견기업의 경우 40%, 중소기업은 50%로 규제 기준이 낮아 사실상 대기업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현행 30%의 정상거래비율을 20%로 낮춰 증여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래 규모에도 제한을 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액수가 1000억원을 넘으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증여세 과세기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부거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와 그 계열사인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을 물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특수관계자와 각각 전체 매출의 36.49%, 24.33%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한 기업으로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매출만 해도 사상 최고 수준인 15조 3406억원을 기록했다. 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1년 86.8%까지 이른 바 있다.

높은 내부거래비율로 인해 정부 당국의 지적을 받자 현대글로비스는 비계열사 매출을 키우고 관련 물류사를 인수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계열사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부거래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 13.5%를 매각, 29.9%로 낮춰 총수와 친족 지분 30% 기준을 피해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진다면 또 다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시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럴 경우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어 현대글로비스측은 과세 회피냐 지배력 유지냐 중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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